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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8.29. 선고 2019고합77 판결
상해치사,공무집행방해
사건

2019고합77, 87(병합) 상해치사,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서강원(기소), 문지원(공판)

변호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준기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합7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7년경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되어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8:00경부터 21:50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횟집과 호프집에서 지인인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2:15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한 뒤,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심하게 다투다가 격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알 수 없는 횟수에 걸쳐 발로 힘껏 밟았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9. 3. 24.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의 다발성 골절, 간 파열, 몸통과 팔다리의 다발성 피하출혈,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87』

피고인은 2018. 9. 29. 21:23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고경위를 확인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H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2019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동거녀인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끝내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및 배신감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안종열

판사 김태현

판사 강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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