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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1.31. 선고 2019고합2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9고합24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

피고인

A

검사

김은정(기소),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국선)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7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6. 22.경 시흥시 B건물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피해자 C(여, 1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술 먹기 게임에 계속 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여, 14세)이 쓰러져 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하여),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B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쳐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8년 9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또래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준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만 15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성의식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소년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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