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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1.10. 선고 2018고합32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사건

2018고합3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황영섭(기소), 심강현, 장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범

판결선고

2020. 1. 10.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범행당시 12세)의 아버지이고, 평소 피고인은 단소, 리모컨 등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언니들의 엉덩이, 머리, 발바닥 등을 때리는 방식으로 체벌을 하여 왔고, 이에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체벌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의 일시에 피고인의 집인 시흥시 C 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미워할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의 일시에 피고인의 집인 위 C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귀를 혀로 핥게 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고 핥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2.경부터 2016. 9. 25.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의 일시에 피고인의 집인 위 C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다리 부위에 안마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하의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피해자의 손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의 존부, 시기, 장소, 그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검사 및 변호인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거나 기억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등 진술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진지한 진술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또한 불분명하고 진지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다. 피고인은 2005년에 전처와 이혼한 후로 딸들(피해자 및 피해자의 언니 2명)과 따로 살다가, 전처가 딸들을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자, 2014년부터 딸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훈육을 핑계로 여러 차례 딸들을 가혹하게 체벌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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