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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4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6. 23:5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G(남, 16세)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과 뒷고기 3인분 등 18,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증언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청소년 G은 청소년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였고 위 성인이 술을 주문하고 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구 청소년 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가사 F의 행위가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을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되고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고 평소 교육하였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을 구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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