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7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5. 23:30경부터 2014. 4. 6. 00:3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F(남, 15세), G(남, 15세), H(남, 15세)에게 2홉들이 소주 2병 및 맥주 2병을 판매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