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09 2013고정190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6.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1층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17세), E(16세), F(16세)에게 맥주 500cc 5잔,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