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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0 2014고단225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면적 114제곱미터 비닐하우스에 센드위치 판넬조의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2. 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1. 23.경 제1항 무허가 건축에 대하여 2014. 2. 1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등, 적발사진 등,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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