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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45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에서 36㎡ 상당의 철파이프 구조의 창고 1동, 합계 32㎡ 상당의 컨테이너 3동을 각 설치함으로써 건축물을 건축하고, 2005. 4.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장소에 있는 88㎡ 상당의 축사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2014. 4.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C 답 1,209㎡를 말 운동장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5. 27.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건축물 등을 2014. 6.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4. 8. 8.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건축물 등을 2014. 9. 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4. 10. 20.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건축물 등을 2014. 10. 31.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 조사서

1. 불법건축물 현황 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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