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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02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0.경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북구 B에 있는 C낚시터내 양어장 바닥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콘크리트포장(120㎡)으로, 낚시터 진입로를 쇄석포장(770㎡)으로 형질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2013. 4. 18.경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5. 2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원상복구 독촉, 원상복구 계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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