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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8148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는 (주)C의 대표이사로 소나무 등 조경수 매매와 조경공사를 하면서 소나무 구입자금과 판매경비로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2006. 11. 초순경 (주)C의 감사로 재직하던 D을 통해 알게 된 원고에게 소나무를 매수하여 굴취, 판매하는 사업은 자금회전이 빠르고 많은 이득금을 남길 수 있으므로 공동 투자하여 굴취 경비 등을 제외한 남은 이득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속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6. 11. 17.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또한 피고는 소나무를 구입하는데 자신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받은 돈으로만 소나무를 구입하고 이를 매도하여 얻은 수익금을 원고에게 정산해 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원고로부터 2006. 11. 29.부터 2007.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에서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2,810만 원을, 2007. 3. 22.부터 2007.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에서 1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021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위 범행으로 피고는 2015. 4. 22. 춘천지방법원 2012노245 사기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변제 피고는 2006. 12. 19.부터 2007. 4.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8,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2. 2. 20. 원고를 위하여 4,098만 원을 공탁하여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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