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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4 2018나30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소나무의 매매 경위 1) 피고는 삼척시 D 전 2,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4. 3. 17. F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소나무(약 30여 그루, 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위 매도 당시 피고와 F은 굴취작업 전 잔금을 완불하고, 2014. 12. 31.까지 굴취 작업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나무 굴취ㆍ반출 및 운재로 개설, 인허가에 필요한 막도장 제작사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3) F은 2015. 5. 9.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매대금 2,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4) B은 2016.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매대금 1,600만 원에 매도하였다.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의 임의 굴취, 수목 일체에 대한 판매 및 처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나. B의 이 사건 소나무 처분 등 1)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매수 희망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2016. 11. 25. 매수희망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소나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위 매매계약 당일 E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2016. 12. 1. 1,000만 원을, 같은 달

8.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E의 이 사건 소나무 일부 반출 E는 2016.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소나무 중 약 19여 그루를 굴취하여 반출하였다. 라.

B에 대한 형사판결 B은 2017. 9. 26. '위

가. 나.

항과 같은 경위로 2016.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매도한 후 원고로부터 위 소나무에 대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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