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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2.22 2010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3. 6.자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소나무 등 조경수 매매와 조경 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애초 소나무 구입자금 및 판매경비로 금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2006. 11. 초순경 (주)C의 감사로 재직하던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소나무를 매수하여 굴취, 판매하는 사업은 자금회전이 빠르고 많은 이득금을 남길 수 있으므로 공동투자하여 굴취 경비 등을 제외한 남은 이득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춘천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벌써 인제에 있는 소나무를 사갈 사람이 예약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소나무 구입 자금과 경비 등 필요한 자금은 5대 5로 투자하고, 수익금은 6대 4로 분배하자. 소나무 구입자금과 경비로 1억 원이 필요하니 각 5,000만 원씩 투자하면 1개월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소나무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의 명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제에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반출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1. 25.경 춘천시 I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인제에 있는 소나무 사업의 진행경과를 물어오자 피해자에게 "인제에 있는 소나무는 생각보다 질이 좋지 않고 문제가 있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대신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소나무 400주 내지 600주를 사게 되면 소나무를 사갈 사람이 정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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