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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0 2012노68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에서 소나무들의 굴취 및 반출업무의 주체는 G이고, I는 G로부터 소나무들의 굴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I는 피해자가 아니다. 2) G은 피고인 C와 함께 소나무들을 관리하였는데, G이 위 피고인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소나무들을 처분하여 굴취 및 반출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이러한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

나. 법리오해 1) 피고인 C와 G은 각자 금원을 투자하여 소나무사업을 동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나무들은 위 피고인과 G의 합유에 속하는 것인바,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G이 위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소나무들을 굴취 및 반출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받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나무들의 굴취 및 반출행위를 저지한 것은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은 (주)Q의 대표이사로 소나무 등 조경수 매매와 조경 공사를 업으로 하였는데, 당초 소나무 구입자금 및 판매경비로 금원을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소나무를 매수하여 굴취, 판매하는 사업은 자금회전이 빠르고 많은 이득금을 남길 수 있으므로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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