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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7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1. 피고인들은 각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F)는 원고(피고인 A)에게 남양주시 G 임야 50,281㎡(시가 1,257,025,000원), H 임야 3,967㎡(시가 91,241,000원)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9. 12. 양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F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B은 2003. 8. 25.경 I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자신의 아들 J이 K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2003. 11. 25.까지 1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할 때 J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나, K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4. 3. 12.경 서울 서초구 L빌딩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K에 대한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소송이 피고인 A의 승소로 확정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K에게 10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들, J, K이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및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2004. 6. 10. 대법원에서 F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소송이 피고인 A의 승소로 확정되었고, 2007.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인들은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7. 6. 28.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으로, 채무자를 피고인 A,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B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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