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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단57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I는 1987. 12.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던 중 2007. 12. 21.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해자 I가 2009. 12. 18.경 피고인 A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 지급을 명하는 심판이 내려져 피해자 I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2013. 1. 30.경 피고인 A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J, K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는 적어도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등 참조). 나.

과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2013. 1. 30.을 기준으로 피고인 A에게 I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1, 2, 6 내지 8, 14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1. 30.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 2009. 2. 18. 10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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