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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77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E에게 실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후 공소사실 기재 갑구 16번 토지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와 소송이 계속되는 등 분쟁이 있어 이를 이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이어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며, ② 설령 피고인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갑구 16, 18번 토지 외에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여러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두고 강제집행면탈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사건(부산지방법원 2006가합8613)에서 2007. 12. 1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갑구 18번 토지에 관하여 2005.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1. 4.경 갑구 16, 18번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E 앞으로 각 채권최고액 4억 원,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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