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개시 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는 2012. 1. 4. G조합으로부터 1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G조합에 F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F는 2013.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F의 채권자 H의 채권액을 11억 원으로, I의 채권액을 8,000만 원으로, J, K의 채권액을 각 6,000만 원으로 각 확정하고, L의 채권액은 회계감정을 통하여 추후 확정하며, ② H의 채권 11억 원 중 9,700만 원을 I에게, 나머지 10억 300만 원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에게 각 양도하고, I의 채권 1억 7,700만 원(= 기존 채권 8,000만 원 + H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9,700만 원)은 K에게 양도하며, ③ 위 채권자들 중 I, J, K의 채권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피고 B과 H, L의 채권은 후순위로 안분하여 상환하며, ④ J의 채권 6,000만 원, K의 채권 2억 3,700만 원(= 기존 채권 6,000만 원 + I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1억 7,700만 원) 및 피고 B의 채권 12억 300만 원(= 기존 채권 10억 300만 원 + 향후 발생할 채권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15억 원, 채무자는 F, 근저당권자는 피고 B과 K,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G조합은 F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4. 1. 22. 이 법원 M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