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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4노38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에서 줄여 쓴 용례를 당심에서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다만 원심에서의 ‘이 사건 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고쳐 부른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이 사건 민사소송이 2심까지 승소한 상태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었다.

피고인

B은 K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04. 3. 12.경 K과 사이에, K에 대한 피고인 B의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아들이자 주채무자인 J의 채무도 포함되나 피고인들의 죄책을 따지는 이 사건에서 쟁점과 무관하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의 승소가 확정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K을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의 승소가 확정되어 2007.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담보제공 약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2007. 6. 28.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 도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 도민상호저축은행으로,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연대보증인을 피고인 B으로’ 정하여 채권최고액 29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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