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694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및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바, G 및 H는 피고인 A의 친형인 I J 회장이 각 약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I의 개인 회사들이고, 피고인 B은 J 회장 비서실장(전무)이며, 피고인 C은 J 회장 비서실 상무이다.

G의 채권자인 K은 2008년경 G를 상대로 30억 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6.경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G 사무실 내 금고에 있던 동산 및 유가증권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소액의 채권 변제 충당만이 이루어졌다.

이에 2009. 8.경 G 및 피고인 A이 K과 합의를 하면서, G의 K에 대한 채무 금액을 원금 및 이자 합계 39억 원으로 하고, G가 K에게 6개월에 2억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며, 위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G가 K에게 4회에 걸쳐 합계 8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 2011. 10.경 당시 K에 대한 채무 잔액이 31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G는 2009. 12. 15.경 G 명의 시티은행 계좌를 통해 입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전문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 명의 은행 계좌로 10억 8,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L에 대하여 10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게 되었는데, 당시 G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명의를 빌려 그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차명 차용계약을 하였으므로, 결국 2011. 10.경 G는 M 명의의 차명으로 L에 대하여 10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G가 K에게 위와 같은 나머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K의 G 및 피고인 A에 대한 추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