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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14 2013가단36705
지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한 C병원 리노베이션공사 중 철골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리권을 D이 피고로부터 부여받아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인 2013. 7. 30.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완료 예정일의 다음날인 2013. 8. 1.부터 공사완료일까지 지체상금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을 제1, 2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중 피고 명의의 서명과 날인을 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D인 사실, 원고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D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직접하였고, 피고는 D에게 공사자재를 공급한 자재상에 불과한 사실, 원고측 증인인 E 역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가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D으로부터 전해들었을 뿐 피고로부터 대리권수여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었던 사실, 피고가 원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고 일부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피고가 공급한 물품대금으로서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D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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