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172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2. 30.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연면적 399.26㎡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7. 7. 11.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7.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7. 3. 23.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65,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0,6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4,400,000원(= 265,000,000원 - 5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D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제반 대리권을 받았고, 원고는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으며,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판단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피고 명의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