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12. 30.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에 연면적 399.26㎡인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7. 7. 11.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7.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7. 3. 23. 피고의 대리인인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265,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50,6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4,400,000원(= 265,000,000원 - 5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설령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D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제반 대리권을 받았고, 원고는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으며,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판단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모두 피고 명의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