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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가단189928
토지보상권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서울 강서구 C 답 4,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가 1986. 11. 22.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1993. 8. 19. 국가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D이 자칭 “E추진위원회 위원장”이라면서 2007년 말경 피고를 비롯한 위 하천부지에 편입된 토지의 과거 소유자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소송을 위임하면 수용된 토지를 반환받거나 추가보상금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자, 피고가 그에 응하여 그 무렵 D과 피고 지분에 대한 소유권반환소송 및 손실보상금 추가지급소송 등 관련 소송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D이 선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2010. 10. 20. 피고의 대리인이라는 D과 이 사건 토지 중 165.29㎡에 관한 토지보상금채권을 6,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7, 8,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이 원고와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위 양수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거나, 적어도 D이 위 양수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로부터 피고 지분의 보상권에 관한 소송을 위임받고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사실이 있어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는데, 원고가 위 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확인하는 등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양수계약은 민법 제126조에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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