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1. 12. 30.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동래구 D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400만 원, 임대기간 2013. 12. 30.까지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금을 모두 C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표현대리책임) 설령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C가 피고를 대리하였고, C가 피고의 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을 넘어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에게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활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
원고가 증거로 들고 있는 위임장(갑 제3호증 중 일부)은 위조된 것이다.
한편 위임장의 상태,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상이한 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초본의 발급일자가 계약일보다 훨씬 전인 점, 피고에게 전화를 한 번만 해도 C의 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C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판 단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C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중 위임장의 증거능력 C의 대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