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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100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1. 12. 30. 피고의 대리인인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부산 동래구 D 소재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400만 원, 임대기간 2013. 12. 30.까지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금을 모두 C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표현대리책임) 설령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C가 피고를 대리하였고, C가 피고의 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초본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을 넘어 피고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에게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활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

원고가 증거로 들고 있는 위임장(갑 제3호증 중 일부)은 위조된 것이다.

한편 위임장의 상태,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과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상이한 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표 초본의 발급일자가 계약일보다 훨씬 전인 점, 피고에게 전화를 한 번만 해도 C의 대리권 존부에 관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C가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

판 단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C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갑 제3호증 중 위임장의 증거능력 C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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