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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878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76,70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6. 5.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4. 3. 14. 15:20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중앙중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아람마트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B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으로 직진하던 운전자 성명불상자는 앞서 길 가장자리로 운행하던 원고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던 중 이 사건 버스 우측 옆부분으로 원고의 자전거 좌측면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열린 상처가 없는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초점성 뇌타박상,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소유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버스 뒤쪽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4차로로 끼어들면서 전방에 진행 중이던 이 사건 버스 우측 뒷부분을 원고 자전거로 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버스 운전자로서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운전 자전거가 전방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버스를 충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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