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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구 삼호교 남단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호주공아파트 쪽에서 신삼호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 및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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