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3,456,4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이고, 피고 B은 의왕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라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며, 피고 C은 안양시 동안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외장공사 건설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산재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3. 4. 9. 09:40경 피고 B이 직영하던 E 공장 리모델링 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 한다
) 현장에 투입되어 A형 사다리에 혼자 올라가 벽체에 피스를 박는 작업을 하던 중, 1m 30cm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경막상 출혈, 두개골원개의 골절 폐쇄성, 두개내 초점성 뇌타박상, 기타 섬망, 기질적 정신병적 장애, 좌측 측두골의 폐쇄성 함몰 골절, 반안면왜소증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판넬공사 현장에는 고소작업대, 작업발판, 비계, 안전망 등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이나, 매일 작업 시작 전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판넬공사를 도급받아 H, 원고 등을 투입하여 이 사건 판넬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