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5가단49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1. 4. 사고 당시 B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당시 운전자인 C의 사용자였다.

나. C은 2014. 11. 4. 03:46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갈마공원네거리를 누리삼거리쪽에서 보라매네거리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무지개아파트쪽에서 둔지미공원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고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초점성 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갑4호증의 3, 1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였고, 그 당시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피고는 어두운 색깔의 옷 입고 있어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발견하기 불가능하였다.

즉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2) 피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60km 를 넘어 약 85km 내지 90km 로 주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전조등 불빛과 도로의 조명시설이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충돌지점 후방 50m 내지 70m에서 피고를 발견할 수 있었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피고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 취할 수 있었으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