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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5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12:48경 업무로 C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에 있는 만수초등학교 앞 도로를 오송역 방면에서 한화케미칼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2km의 속도로 진행하는바,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도를 매시 31km 정도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cctv영상 캡쳐, 교통사고종합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대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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