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24. 18: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지학교 방면에서 한일베라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7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혈종,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두 개의 늑골, 상세불명 부위와 요추의 골절 폐쇄성 제1, 2, 3 요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교통사고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