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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1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하고, 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7. 11. 확정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7. 5. 27. 00:05 경 인천 남구 B 뒤편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6그램을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9. 8. 19:00 경 인천 남동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은 뒤 물로 희석시켜 자신의 우측 손등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9. 11. 16:30 경 인천 남동구 D,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매수 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약 0.054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기 구속된 C 사건 송치 서류 사본 일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국과수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류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양형의 이유 하선을 두면서 필로폰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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