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5.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거푸집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17. 7.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보증 아래 피고 B와,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7. 6. 1.부터 2017. 10. 31.까지로, 공사대금은 400평 기준 평당 31만 원으로 계산한 합계 1억 2,400만 원(= 400평 × 310,000원)으로 각 정한 시공 참여 품떼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7. 8. 15.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켰는데, 원고는 2016. 6. 20. 자재대금 400만 원을 대납하고, 2017. 7. 12. E에게 노무비 78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 7. 17. F에게 노무비 800만 원을, 목수반장 G에게 노무비 1,970만 원을, H 외 6명에게 노무비 98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7. 17. 식대비 14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인건비는 60일간 합계 1,200만 원(= 200,000원 × 60일)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납한 자재비와 노무비, 원고의 인건비 등 합계 5,570만 원(= 400만 원 78만 원 800만 원 1,970만 원 980만 원 142만 원 1,200만 원)에서 피고들이 지급한 돈 합계 2,3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3,220만 원(= 5,570만 원 - 2,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는 공사 중 A동의 경우 지하층부터 지상 4층까지, B동의 경우 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 각 완성하였는데, 작업량은 약 230평(= 759.23㎡)[= 공동 지하층 약 76평(= 251.93㎡) A동 1층부터 4층까지 약 125평(= 413.68㎡) B동 1층부터 2층까지 약 28평(= 93.62㎡)]에 불과하다.
원고가 완성한 기성공사대금은 약 7,130만 원(= 230평 × 310,000원)인데, 피고들은 공사대금으로 합계 99,148,1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