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3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29. 05: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약 0.030%)로 I 카렌스2 승용차를 약 29km 운전하여 위 H대학교 앞으로 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5. 29. 06: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대학교 기숙사 H 학사 5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4층까지 올라가 401호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는 2층 침대에 다가가 피해자 J(여, 21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걷어 올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학사 5동 401호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세콤 마스터키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06:30경 위 기숙사 근처에 있는 울산 울주군 L원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 계단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가 위 원룸 209호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5개, 현금 1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51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