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26만 원 및 2017. 3. 10.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차임 142만 원, 기간 2015. 7. 10.부터 2017.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2. 10.까지 3기에 해당하는 월차임 426만 원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피고가 위와 같이 2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우편물이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2. 13.경 원고의 위 해지의사표시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0.까지 연체된 월차임 426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시까지 월 14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내지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