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98,30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 관계 피고는 서울 중구 C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층부터 3 층까지 부분을 임차하였다.
2016. 4. 20. 자 임대차계약 임대부분 : 3 층 임대차 보증금 : 3,000만 원 / 차임 월 300만 원 / 관리비 월 44만 원 임대기간 : 2019. 3. 31. 2016. 5. 26. 자 임대차계약 임대부분 : 지하층부터 2 층까지 임대차 보증금 : 1억 500만 원 / 차임 월 1,160만 원 / 관리비 월 123만 원 - 지하 : 보증금 2,000만 원 / 차임 월 220만 원 / 관리비 30만 원 - 1 층 : 보증금 5,000만 원 / 차임 월 550만 원 / 관리비 44만 원 - 2 층 : 보증금 3,500만 원 / 차임 월 390만 원 / 관리비 49만 원 임대기간 : 2019. 3. 31. 계약 모두 특약사항으로 ‘1. 현 시설 상태의 계약 임,
3. 계약기간 종료 시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라고 정하였다( 이하 임대차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임대차 ’라고 하고, 이 사건 임대차의 목적물인 지하층부터 3 층까지 부분을 ‘ 이 사건 임대부분’ 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가단 585201 호로 건물 명도 소송( 이하 ‘ 전소’ 라 한다) 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8. 6. 5. 경 ‘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합계인 135,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 부분을 2019. 3. 31.까지 원고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 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 경과 피고는 2019. 2. 7. 원고에게 ‘2019. 3. 31.까지 이 사건 임대부분을 최초 임차 시점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 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