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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30 2016가단114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3. 1. B(상호 C, 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가스 공급을 위하여 피고가 C에게 장비를 임대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장비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비임대차계약서 C 대표 B(갑)와 피고는 액화산소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임대장비 및 설치장소

1. 임대장비 및 시설공사 현황 표 생략(단, 장비 가액은 합계 15,000,000원) 제5조 계약기간 및 해지

1.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 5년으로 한다.

계약 만료 시에는 반드시 1년에 한번 재계약으로 한다.

2. 동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위반 시에는 통고 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양자가 사전 합의에 의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서 피고와 원고가 C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에 관하여 체결된 이 계약은 아래의 계약내용과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가 취급하는 액화석유가스 소요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며 원고는 이를 공급하기로 확약했음을 증명한다.

제7조(통보의무) 1) 피고는 영업을 폐쇄하거나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행하기 전 3개월 이전에 원고 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피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체없이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상호, 주소, 영업소의 변경 제8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C 계약 만료 시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1 원고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전 최고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나. 피고가 지급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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