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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5399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64,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 8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갑 제6,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한다)를 포함한 석유제품과 각종가스 및 가스기기의 수출입 제조, 저장, 수송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LPG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C 소재 LPG 충전소(이하 ‘의정부 충전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3. 1. 원고가 피고에게 LPG를 판매하고 피고가 위 LPG를 수송하는 등 내용의 LPG 판매대리점 계약, LPG 수송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0. 10.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정부 충전소를 임차하는 내용의 LPG 충전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D 소재 LPG 충전소(이하 ‘D 충전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7. 2. 원고가 피고에게 LPG를 판매하고 피고가 위 LPG를 수송하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D 충전소를 임차하는 내용의 LPG 판매대리점 계약, LPG 수송계약, LPG 충전소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1. D 충전소에 관한 위 각 계약을 해지하였고, 의정부 충전소에 관한 위 각 계약은 2018. 3. 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마. 의정부 충전소 및 D 충전소에 관한 위 각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지급채무는 106,864,362원이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106,864,3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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