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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13 2016나24933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석유류 및 석유화학 제품판매 및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에 소재하는 택시들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0. 30. 피고(당시 대표이사는 B)와 사이에 LPG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은, 원고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곳으로 액화석유가스(부탄)를 수송하고, 피고는 그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계약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9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14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피고와 원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피고가 본 계약에 의한 화물수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기타 사유로 원활한 화물수송이 이행되지 않을 때 2) 본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때 3) 계약기간해지 및 완료시는 완료 2개월 전에 피고와 원고는 계약해지됨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차량기사는 임의로 타 물질을 운송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지입기사 C로 하여금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무렵 주식회사 이원(E1, 이하 ‘이원’이라 한다)과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피고는 이원으로부터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도록 약정하였다.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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