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고합453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경 휴대전화 화상채팅 어플 ‘B’를 통해 피해자 C(여, 20세, 가명)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2. 04: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7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집으로 데려오던 중, 보조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윗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7. 7. 22. 05:00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부모님이 잠에서 깼을 시간이니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자,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재차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꽉 잡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던져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치며 “씨발년아, 닥쳐, 입 닥치고 있으면 집에 보내주고, 안 닥치면 넌 여기서 죽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찢어지고 눈썹 윗부분이 붓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