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4 2014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4. 18. 14:00경부터 17:40경까지 부친의 친구인 C의 부탁을 받고 경운기 밸브를 개폐하는 일을 한 후 17:58경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경상북도 고령군 D 다리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606번 시내버스에서 내려 E 마을로 들어가는 피해자 F(여, 12세)를 보고 피해자를 위 다리 밑으로 끌고 가 약취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혼자 버스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학생”이라고 불러 피해자를 멈추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좀 빌려 줄 수 있냐”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건네주자 “문자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에게 문자 전송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다가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후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밭쪽으로 끌고 내려가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D 다리 밑 ‘P6’ 교각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약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신시켜 반항을 할 수 없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를 교각 가까운 곳에 웅크려 앉게 한 채 자신은 주변을 살펴보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위치로 옮겨 웅크려 앉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가방을 벗게 하고, 집에 보내 달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집에 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세게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