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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7 2012고단68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해자 F(35세)은, 2008. 10.경 피고인 A가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건물을 지을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토사운임료 3,700만원을 받지 못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독촉을 해 오던 중, 2012. 4. 16. 21:00경 위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철거팀장’으로 있는 목포시 G 철거현장에 찾아가 그곳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고인 A를 만나 토사운임료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4. 16. 22:00경 토사운임료를 주지도 않은 채 위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A야, 소주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 하자”라고 반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의뢰로 철거현장에서 경비용역일을 하던 부산지역 폭력조직 ‘H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야이,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고인 A는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기저부골절, 좌측상악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그의 일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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