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 03. 27. 선고 2014누64447 판결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7706 (2014.08.29)

제목

구상금채권 공탁후 현금을 수령한 경우 구상금채권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합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재산의 처분 또는 인출전을 기준으로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재산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개정 연혁, 조문의 구조 및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예금 채권 이외의 일반 채권은 그 재산의 종류가 기타재산(제4호)에 해당

사건

2014누6444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8. 29. 선고 2014구합57706판결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3.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7,720,236원의 부과처분 중 83,907,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피고의 2013. 4. 1.자 원고에 대한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2015. 3. 6.자 항소취

지 감축신청서로 이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중 일부를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2014. 11. 10.자 준비서면으로 추가한 예비적 청구취지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 10. 18.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2. 4. 30.경 피고에게 총 상속재산가액을 000원(부동산 000원, 금융재산 000원, 유가증권 000원, 회원권 000원, 추정상속재산 000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원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1) 한편,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 및 jjj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2005나00000호 분양대금반환 사건의 공동피고들이었는데, 2007. 1. 19.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지위에서 '각자 kkk에게 40,000,000원, lll에게 80,000,000원, mmm에게 60,000,000원, nnn에게 19,28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7. 31.부터 2007. 1. 19.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상속인은 2007. 11. 30. 위 판결에 기하여 aaa, bbb, ccc, ddd, eee 등의 신청에 의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게 되었

다.

3) 이에 피상속인은 2008. 3. 14. 집행비용 4,9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410,904,

210원을 지급하였고, aaa, bbb, ccc, ddd, eee 등은 그 다음날인 2008. 3. 15.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위 분양대금반환 사건은 이후 2010. 4. 29. 상고가 기

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7다000호).

4) 피상속인은 2009. 12. 8.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000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7. 1. 'aaa, bbb, ccc, ddd, eee, fff, ggg, hhh, iii는 각 29,350,300원(= 410,904,210원 × 내부 분담 비율 1/14)및 이에 대한 2008.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ddd, eee은 위 판결에 따라 2010. 7. 9. 피공탁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합계 66,379,922원을 공탁하였다. 피상속인은 2010. 7. 19. 공탁금 66,379,992원을 수표(60,000,000원)와 현금(6,379,922원)으로 수령한 후 그 중 50,000,000원(수표)을 손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000원, 구상채권 000원을 추가하고,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 2년 이내

의 예금 인출액 000원과 수령한 공탁금 000원을 합한 000원에서 사전증여한 000원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처가 확인된 000원을 공제한 000원 중 상속추정배제금액을 제외한 000원으로 결정함으로써 000원[= 000원 - 원고등 상속인들이 신고한 추정상속재산 000원 �= 000(상속개시전 1년 이내 예금인출액) - 000(사용처소명금액)

- 000(000 × 0.2, 상속추정배제금액) �]을 추가한 후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30. 위 2013. 4. 1.자 부과처분에 상속세신고세액공제부분이 위

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의 상속세 000원 중 0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로써 위 2013. 4. 1.자 부과처분의 상속세액은 000원(= 151,

904,250원 - 4,184,014원)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공탁금에 관한 부분이라는 전제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하 위 2013. 4. 1.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상속인의 구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제1호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상속추정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위 구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처분 또는 인

출하여 받은 000원과 예금 인출액 000원을 합산하였다. 그러나 ①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은 1996년까지 재산의 종류를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어업권, 광업

권, 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채권, 기타 재산으로 구분하다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3항 D, 1997년부터 현금 및 예금,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기타 재산으로 구분함으로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1519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 종전에 별도의 재산 종류로 규정하고 있던 채권을 '기타 재산'에 흡수시킨점,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면서 재산의 종류를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의기타 재산으로 축소함으로써 무체재산권을 기타 재산으로 분류하고, 현금 및 예금과 유가증권을 하나의 종류로 묶었을 뿐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채권은 '기타 재산'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는 국세청에서 환매채의 경우 비록 채권에 해당하지만 유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하도록 유권해석(재재산 46014-392, 1997. 11. 18.)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국세청은 환매채 거래의 경우 일정 기간 후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에 따라 예금처럼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그 법적형식은 유가증권의 매매이지만 그 경제적 실질은 담보부 소비대차임을 고려하여, 위탁자 계좌에서 금전으로 인출되지 않는 한 환매채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도금액에 대한사용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기 위해 환매채를 현금 및 예금으로 분류한 것일 뿐인 점(위 유권해석 당시에는 현금 및 예금과 유가증권이 다른 종류로 구분되어 있었다), ④ 피고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가 제2항에서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 채권가액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것을 보더라도 채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의 종류에 채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1997년 이전에도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에서 대부금 채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 G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

1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5호 R, ⑤ ddd, eee이 피상속인

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뿐이어서 ddd, eee의 공탁으로서 공탁금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현금 또는 예금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이 아니라 제4

호의 '기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

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

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재산의 종류를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제1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제2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제4호)으로 구분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위 각

- 7 -

규정의 취지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 현금 등 과세자료의 노

출이 쉽지 않은 재산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3592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을 합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재산의 처분 또는 인출 전을

기준으로 재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재산 종류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제1호의 '현금'을 처분 또는 인출 전의 재산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외화를 원화로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처분하는 경우 등에는 '현

금' 또한 처분 또는 인출 전의 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11조 제5항의 개정 연혁, 조문의 구조 및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예금 채권 이외

의 일반 채권은 그 재산의 종류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제1호)'에 해당한다기 보다

는 '기타 재산(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ddd, eee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dd, eee이 구상금 채권액 상당액인 66,379,992원을 공탁함으로써 피상

속인은 여전히 국가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피상속인은 공탁

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3)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수령한 위 수표 또는 현금의 처분 또는 인출 전의 재산

의 법적성격은 피상속인의 구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서 이는 구 상증세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4호의 '기타 재산'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채권이고, 같은

항 제1호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예금과는 재산종류를 달리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구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과 예금을 같은 종류의

재산으로 파악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피상속인의 예금과 구상금 채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재산종류를 달리하고,

각각의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 또는 인출금액이 5억원에 이르지 않으므로 위 예

금인출액과 공탁금은 추정상속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000원을 기초로 추정상속재산을 산정하여

야 한다. 위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 000원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위 예금인출액의20%인 원(000× 0.2)을 공제한 000원(= 000 - 000 - 000)이 추정상속재산이 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세를 계산하면 상속세액은 합계 000원이고 거기에서 원고의 자진납부세액 000원을 공제하면 000원(= 000 - 000)이 남는다(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별지2. 상속세액 산출 내역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

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