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작권없이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판결요지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1977.8.27. 집달리로 하여금 전북 부안군 (주소 생략) 정지제개답지 2521평 지상의 입도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7.7.5 소외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경작권과 그 지상물(벼)을 백미 130가마와 교환하여 1977년도에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건 입도에 대하여 한 가압류 집행은 부당하다 할 것이라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가압류 집행한 위 입도는 원판시와 같이 원고가 경작 재배한 농작물임을 수긍할 수 있고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경작권을 매수하여 1977 봄 까지 경작한 여부는 위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적법한 경작권이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 당원 1963.2.21. 선고 62다913 판결 , 1968.3.19. 선고 67다2729 판결 , 1969.2.18. 선고 68다906 판결 각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입도의 소유권이 경작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토지에 관한 경작권의 교환 취득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여부나 다른 소송사건의 귀결 여하는 위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