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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5867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C가 F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539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4, 5, 6, 8, 9, 10, 15, 16호증, 증인 HI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동송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을 기간 2009. 5. 29.부터 2019. 5. 28.까지 10년간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 A이 2016. 2. 1. F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전차하여 같은 항 기재 각 유체동산을 경작한 사실, 원고 B가 2016. 2. 1. F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를 전차하여 같은 항 기재 각 유체동산을 경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이 사건 벼’라 한다),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하므로, 이 사건 벼는 원고들이 경작한 것으로 원고들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이 F에 대한 각종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 사건 벼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F와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전대차계약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벼를 경작한 것임이 인정되는 한 그 소유자라 할 것이고, 피고들 주장의 사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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