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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6가단129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장인인 C의 권유로 2012년경 인삼밭인 양주시 D, E(경작면적 5,250㎡), ② 양주시 F(경작면적 5,250㎡), ③ 경기 연천군 G(경작면적 1,570㎡) 각 토지를 임차하고, H조합(이하 ‘H’이라 약칭한다)에서 129,100,000원을 대출받아 장인에게 경작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장인을 통하여 인삼밭을 관리함으로써 경작 인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2016. 4. 장인이 사망하자 그 아들이자 원고의 처남인 피고가 위 인삼밭에서 4, 5년근 173,700 뿌리를 몰래 캐내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가진 590,000,000원 상당의 인삼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손해배상으로 그중 2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하 위 각 임차 토지를 묶어 ‘이 사건 인삼밭’으로, 위 토지의 경작 인삼을 ‘이 사건 인삼’으로, 개별 임차 토지를 I리 또는 J리 지번으로 각 기재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H의 대출금 중 일부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인삼을 주로 경작한 사람은 피고라면서, 피고가 소유권을 가진 인삼을 K조합에 71,213,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일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인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있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여 재배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으면 당해 농작물의 소유권은 적법한 경작권원의 유무에 불구하고 경작자에게 귀속되므로(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614 판결,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84 판결 참조), 결국 인삼의 소유권자라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이 사건 인삼을 경작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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