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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24 2020노533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9. 5. 6. 09:38경 군산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고추모종 22개(이하 ‘이 사건 모종’이라 한다)를 공동경작하는 D으로부터 “텃밭일하고 철수했네요. 심어 놓은거 손 안댈께요 잘 키우세요. 농사 지으신 분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라는 문자메시지(이하 ‘D의 메시지’라 한다)를 받은 후 이 사건 모종을 자신의 밭으로 옮겨 심었는바,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모종의 소유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모종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였거나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여 재배한 농작물이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 존재를 갖추었으면 당해 농작물의 소유권은 적법한 경작권원의 유무에 불구하고 경작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2068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D 등 이 사건 모종은 피해자, D, G, H, I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있었는데(증거기록 47, 50쪽, 이하 통칭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라 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의 경작자가 피해자 등’이라는 점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였으나, 최소한 ‘피해자 외에 D 등이 공동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5, 36쪽 . 과 함께 식재하여 경작 중이던 이 사건 모종을 뽑아간 것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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