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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88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7. 11: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영업 준비 중이던 그 곳 종업원 E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 경첩에 미리 준비해 간 자물쇠를 걸어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위 식당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8. 08:38경 위 식당에서, 출입문을 시정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가 철재 파이프 기둥과 출입문에 부착해 놓은 경첩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자물쇠를 걸고, 출입문과 철재 파이프 기둥을 철사로 묶어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위 식당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3. 09:19경 위 식당 외부에 “본 시설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유치권자의 허락 없이 출입하거나 훼손하는 자는 형사고발조치 하겠음”이라고 기재된 플랜카드 2개를 설치하고, 출입문과 철재 파이프 기둥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자물쇠를 걸고, 출입문과 철재 파이프 기둥을 철사로 묶어 출입문을 시정함으로써 위 식당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4. 8. 08:37경 위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본, 물품 인수증 사본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영업권 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 업무방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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