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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31 2017고단1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제 5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01:10 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위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 23:4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2. 24. 01:30 경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미리 준비해 간 함석가위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놓여 있는 간이 금고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1. 23: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16. 01:30 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앞 판매대에서, 판매대 아래 사물함에 보관해 둔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 0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판매대 아래 사물함에 보관해 둔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3. 3. 12:00 경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자신의 삼촌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것에 화가 나 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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