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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0 2015고단13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9. 13. 21:40 경 강릉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처인 피해자 D가 외출하며 시정한 비밀번호가 설정된 자물쇠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제하지 않고 그 곳 마당에 있던 쇠붙이를 이용하여 경첩에 끼운 채 강제로 잡아당기고, 그 곳 알루미늄 섀시 사이에도 끼워 좌우로 흔드는 등 파손하여, 시가 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경첩을 손괴하고 및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알루미늄 섀시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22:40 경 위 D의 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강릉 F 상가 129호 “G” 식당에 찾아와, ‘ 담배 값을 달라’ 면서 욕설을 하고, ‘ 집에 불을 지르겠다’ 라는 등 위협하며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을 세게 약 2회 걷어 차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22 경 위 D의 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강릉 F 상가 129호 “G” 식당에 술을 먹은 상태로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문을 계속 문을 두드렸으나 위 D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옆에 있는 마대자루로 피해자 소유의 식당 출입문을 1회 내려 찍고, 발로 2회 세게 걷어 차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4. 19:3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방문을 잠근 것에 관하여 피해자 D( 여, 53세 )로부터 “ 술에 취하여 문을 잠그면 어떻게 들어가라는 것이냐

” 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의 딸 피해자 E( 여, 33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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