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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4.01 2019고단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정밀회사인데 돈이 입금되면 출금해서 전달하면 하루에 15~2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체크카드는 보내주고 통장으로 돈을 찾아서 전달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2.경 구미시 B에 있는 C D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성명불상자는 2018. 3. 5.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카드론 대출 때문에 대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일부 상환을 하면 대출 승인이 날 것이다.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경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 18:00경 경남 함양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I에 “중고 휴대폰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8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14만 원을 편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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