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800만 원을 12.8%의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D은행, A), 금융거래 회신자료(D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